고위험상품인 파생결합증권에 가입한 개인투자자 가운데 60대 이상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고령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파생결합증권 판매회사 38곳을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를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 금융감독원은 17일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개인투자자 투자현황 및 투자자 보호방안'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가입한 개인투자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고령 투자자 비중은 30.2%다.
60대 이상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은 19조7천억 원으로 개인투자자 전체 잔액의 41.7%를 차지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이 증가했다.
80대 이상 개인투자자의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이 1억7230만 원으로 가장 컸고 70대 1억230만 원, 60대 7530만 원 순으로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이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 투자자가 노후자금을 고위험상품인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위험상품인 파생결합증권이 은행 창구를 통해 비교적 쉽게 투자 권유가 이뤄지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전체 파생결합증권의 투자금액 가운데 75.8%가 은행을 통해 위탁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위탁판매 비중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창구를 통한 고령투자자의 파생결합증권 투자 증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노후자금을 손쉽게 고위험상품에 투자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은 고위험상품이므로 투자자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은행창구 직원을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는 불완전판매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적으로 고령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70대 이상 고령투자자, 투자부적격자 등에게 적용되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정착시키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