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새 외부감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에 우선적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놓고 감사를 받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가 164곳이라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16일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놓고 감사를 받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가 164곳이라고 밝혔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체계를 말한다. 2005년 도입돼 그동안 외부감사인 ‘검토’를 통해 외부검증을 받아왔다.
그러나 새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상장사 검증은 내년부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토’가 아닌 ‘감사’로 강화된다.
우선 내년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가 대상이며 2023년에는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감사를 받는 164곳이 내부 태스크포스(TF)와 외부용역을 통해 재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존에 느슨하게 운영하던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재점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20년 이후 감사를 받는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기업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그 운영실태를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책임이 강화되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또 2022년부터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의무 대상이 개별회사에서 연결회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은 엔론 등 대형 분식회계사건이 발생해 2004년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감사를 도입했다”며 “처음 도입했을 때 15.9%에 이르던 ‘비적정’ 감사의견 비율이 지난해 4.9%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