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국회와 정부에 보낸 입장문에서 “현재 규정된 3개월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달라”고 말했다.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과 인력 운영,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3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인사노무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51조는 근로자가 특정한 날에 일을 더 하면 다른 날에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에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기업은 3개월 안으로 단위기간을 결정해 운용할 수 있다.
3개월 안으로 단위기간을 결정하면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경총은 “단위기간 3개월은 1주일에 68시간의 근로시간이 허용됐던 2004년에 규정된 것”이라며 “시장 변화, 수주 경쟁 등 기업 안팎의 상황 변화에 맞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노동조합이 동의해야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부서 대표와 협의를 통해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때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계도기간은 12월 말에 끝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