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에 휩싸인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경총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이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탈세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11월 경총을 점검한 결과 김 전 부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상임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1억9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들였는데 이 상품권의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상임부회장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억 원 정도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총은 내규상 학자금 지원 한도를 8학기 기준 4천만 원 정도로 잡고 있다.
국세청은 사법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개인이 부당하게 전용한 법인 자금을 급여로 판단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이 참여연대로부터 제보된 경총의 탈세 정황을 조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참여연대는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 전 상임부회장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년~2017년 동안 대기업 협력사에게 단체교섭을 위임받는 비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았지만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이 수십억 원 규모의 정부 용역을 수행하면서 비용을 허위로 매겼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 사안과 관련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