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내렸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부를 비판하는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의 폭넓은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전혀 지시한 바가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비위 의혹을 받은 우 전 수석을 감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수집한 정보 보고를 받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전 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할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복무 동향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진보 성향을 지닌 교육감들의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에서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부당한 목적으로 사찰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있을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 은폐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번에 선고된 형량까지 더하면 모두 4년의 징역을 살게 되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