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용도지구’ 일부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토지 이용규제를 중복으로 받아왔던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를 비롯한 용도지구 4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 서울시가 토지 이용규제를 중복으로 받아왔던 용도지구 4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
나머지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 있는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등 3곳이다.
이번에 폐지가 추진되는 용도지구 면적은 86.8제곱킬로미터로 서울 용도지구 면적의 43% 수준이다.
서울시는 1962년 이후 56년 만에 용도지구 규제를 다시 정비한다. 새로운 규제들도 적용되면서 용도지구 지역들이 중복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는 80.2제곱킬로미터 면적으로 서울 전체 고도지구의 89.5%를 차지한다.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안전을 위해 1977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그 뒤 공항시설법이 생기면서 중복 규제 문제가 제기돼 이번에 용도지구 폐지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학교 주변 지역으로 교육환경법 등과 규제가 겹친다.
시계경관지구는 도시의 확산과 외곽 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됐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의 생활권 연계가 확대되면서 용도지구를 지정한 취지가 약해졌다.
방재지구는 풍해나 수해 등을 막는데 방해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됐다. 일부 지역이 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용도지구의 실효성도 사라져 폐지대상에 올랐다.
서울시는 용도지구 일부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들어간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놓고 주민과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 뒤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19년 4월에 최종 고시안을 내놓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