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배출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차량 269만 대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가운데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 유류 종류, 연식, 미세먼지 배출량 등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배출가스 등급을 나눴다.
환경부가 이번에 분류한 5등급 차량의 98.9%에 이르는 266만4188대는 노후 경유차이고 나머지 3만891대는 휘발유, LPG 차량이다.
차종별로 보면 노후 트럭인 화물차가 132만9813대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 112만1077대, 승합차 24만4189대 순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19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소유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하루에 약 55.3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운전자는 환경부가 12월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 경유차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차로 전환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