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을 놓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놓고 상고 기한인 28일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2심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을 받은 피고자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선고를 받은 뒤 7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28일 자정까지 원칙적으로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시간 안에 서울고등법원이나 서울구치소에 상고장을 내지 않은 점에서 사실상 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상고 포기가 확정되면 그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확정판결 사례가 나오게 된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불법 개입 혐의에 유죄 판결을 모두 내리면서 검찰도 상고할 수 없게 됐다. 현행법상 징역 10년 미만의 형량을 선고받은 사건이라면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형을 확정적으로 받게 되면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대법원도 시간을 벌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9월부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를 재판하고 있지만 관련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상고심 구속기한인 6개월이 지나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심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 이번에 확정판결이 나오면 대법원도 부담을 덜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지만 첫 재판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