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새누리당 공천개입' 상고 포기해 징역 2년 확정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1-28 20:44: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을 놓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놓고 상고 기한인 28일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새누리당 공천개입' 상고 포기해 징역 2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21일 2심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을 받은 피고자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선고를 받은 뒤 7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28일 자정까지 원칙적으로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시간 안에 서울고등법원이나 서울구치소에 상고장을 내지 않은 점에서 사실상 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상고 포기가 확정되면 그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확정판결 사례가 나오게 된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불법 개입 혐의에 유죄 판결을 모두 내리면서 검찰도 상고할 수 없게 됐다. 현행법상 징역 10년 미만의 형량을 선고받은 사건이라면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형을 확정적으로 받게 되면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대법원도 시간을 벌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9월부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를 재판하고 있지만 관련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상고심 구속기한인 6개월이 지나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심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 이번에 확정판결이 나오면 대법원도 부담을 덜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지만 첫 재판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DB투자 "삼성전자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통과는 9월 말 이후"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
삼성증권 "CJCGV, 국내 극장가 보릿고개에 CGI홀딩스 불확실성 커졌다"
SK증권 "CJ올리브영 실적 개선, 지분 51.1% 보유 CJ 배당수입 증가 기대"
[특별기고] 제조업 부흥 없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비만 약 초기 임상 안전성 확인, 후속 임상 지켜봐야"
유안타증권 "농심 기대보다 더딘 실적 회복, 툼바 확장은 아직 제한적"
메리츠증권 "LG생활건강 실적 회복 시급, 사업구조 개선이 관건"
소프트뱅크 인텔 주식 20억 달러 매입, 손정의 "미국 반도체 제조업에 기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