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과 관련해 중재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기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해 2019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 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위원회의 규모도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돼 위원회의 위상과 책임도 강화된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 규정의 제정·개정 및 위원회의 운영 규칙 제정·개정 권한이 신설되고 직무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촉 규정과 업무관련 벌칙을 적용받는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환경을 만들겠다”며 “새로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제45조에 따라 2003년부터 운영됐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 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 등과 관련해 모두 108번 회의를 열었다.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설립 근거가 새로 생겼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