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경남기업은 이달 말까지 해소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경남기업의 대주주는 성완종 회장으로 그는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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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11일 경남기업 채권단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경남기업의 완전자본잠식과 관련해 자구책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경남기업은 이날 완전잠식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경남기업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후속조치를 취했다.
경남기업은 자본전액잠식에 빠짐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경남기업은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완전자본잠식은 기업의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이 잠식되는 것을 말한다.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상태가 되면 완전자본잠식으로 이는 거래소 규정상 상장폐지 이유가 된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493억 원이다. 자본금은 1790억 원이다. 채권단이 보유한 경남기업 위험노출채권은 약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로 각각 1827억 원, 2658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은 3분기 누적영업손실보다 10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손실도 215억 원에서 2658억 원으로 증가했다. 누적손실로 잉여금도 없는 상태다.
경남기업은 “국내와 해외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손실”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남기업이 그동안 충당금을 쌓아두지 않은 채 미청구공사를 진행해 자본잠식상태에 이른 것으로 본다. 미청구공사액은 공사를 하고도 청구하지 못한 돈으로 떼일 가능성이 높다. 경남기업의 미청구공사금액은 4995억 원에 이른다.
경남기업이 상장폐지를 면하려면 신한은행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출자받아야 한다.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협력회사의 2차 피해도 우려된다.
감사원은 경남기업이 2013년 세번째 워크아웃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채권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이 '봐주기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2013년 워크아웃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