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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전임 대법관 민영일 박병대 줄줄이 소환조사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8-11-15 11: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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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해 전직 대법관을 줄줄이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9일 민일영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전임 대법관 민영일 박병대 줄줄이 소환조사
▲ 민일영 전 대법관. <연합뉴스>


민 전 대법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고심 주심이다.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이은 두 번째 전직 대법관 소환조사다.

검찰은 민 전 대법관을 상대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진행 과정을 조사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란 제목의 2015년 2월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원 전 국정원장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 사건 상고심은 2015년 4월10일 주심 대법관이 지정된 뒤 한 달도 안 된 5월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실체 부분 판단은 유보하면서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진행과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19일에 박병대 전 대법관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박 전 대법관은 청와대와 협의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선고를 고의로 늦춘 혐의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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