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민주평화당은 1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에게 당원 자격을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또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 의원의 징계는 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적용됐다.
장철우 민주평화당 윤리심판원장은 “중징계 사안이어서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 놓고 고민했다”며 “제명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치거나 당원의 전체적 이익을 해치는 직접적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을 거듭해서 사과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판원에서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0월3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