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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점 희망회사에 현대백화점의 경쟁사 정보 요구는 부당"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11-12 1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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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이 아울렛 입점을 희망하는 회사에게 경쟁사의 경영정보를 요구해 제재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입점 희망회사에 현대백화점의 경쟁사 정보 요구는 부당"
▲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재판부는 “현대백화점이 아울렛에 입점하기를 희망하는 회사에게 경쟁사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현대백화점은 2013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새로 개장하는 현대아울렛 김포점과 가산점에 입점하려는 회사를 상대로 경쟁 아울렛의 매출과 마진정보를 적은 입점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3월 현대백화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백화점은 강압적으로 경쟁사의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않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이 정보를 이용하지도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 

1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당초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줬었다.

서울고법은 “현대백화점이 경쟁회사의 경영정보를 적지 않았다고 입점 희망회사에 불이익을 준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부당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결을 뒤집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심체제로 운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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