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대법원 "입점 희망회사에 현대백화점의 경쟁사 정보 요구는 부당"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11-12 18:20: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백화점이 아울렛 입점을 희망하는 회사에게 경쟁사의 경영정보를 요구해 제재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입점 희망회사에 현대백화점의 경쟁사 정보 요구는 부당"
▲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재판부는 “현대백화점이 아울렛에 입점하기를 희망하는 회사에게 경쟁사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현대백화점은 2013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새로 개장하는 현대아울렛 김포점과 가산점에 입점하려는 회사를 상대로 경쟁 아울렛의 매출과 마진정보를 적은 입점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3월 현대백화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백화점은 강압적으로 경쟁사의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않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이 정보를 이용하지도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 

1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당초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줬었다.

서울고법은 “현대백화점이 경쟁회사의 경영정보를 적지 않았다고 입점 희망회사에 불이익을 준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부당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결을 뒤집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심체제로 운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테슬라 주주 신뢰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보여"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에 모간스탠리 낙관적, "메모리가 유일한 제약 요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