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공해 경유차에 각종 감면 혜택을 주는 ‘클린 디젤’정책을 폐기하고 경유차 줄이기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저공해 자동차의 개념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저공해 경유차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 대에 부여하던 주차료·혼잡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저공해 경유차에 부여되던 혜택은 2019년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폐지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9배 이상 미세먼지 유발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전체적으로 경유차를 줄이는 방향에 따라 2019년 초에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상황으로 간주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13개 시도별로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는 2019년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된다. 민간부문도 차량운행 제한, 배출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