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뜨겁다. 박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검사였다는 점이 정치쟁점으로 부각됐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짓지 않고 있다. 당장 3월 안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대법원 판결까지 정기인사와 투자계획 확정을 미뤄놓고 있는데 속이 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사건 관여한 데 대해) 본인의 해명을 듣고 판단하는 것보다 본인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대법관 청문회를)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청문회를 못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아직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21일 박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임명된 뒤 줄곧 자진사퇴를 촉구해 왔다. 박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전력을 문제로 삼았다.
여당은 인사청문회 개최일정을 잡지 못하자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법관은 법치의 최종심을 맡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임명을 서둘러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시기조차 잡지 못하면서 대법원 상고심에 오른 주요 사건의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신영철 전 대법관은 대법원 2부 소속으로 지난달 17일 퇴임했다. 현재 대법원2부에서 심리중인 사건에 이재현 CJ그룹 회장 상고심도 들어있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탈세·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21일 만료된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면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도 기약할 수 없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는 애초 3월 중순경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2부의 대법관 4명 가운데 1명이 없는 상황이어서 업무 부담이 높아 심리중인 사건들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선고심의 주심은 김창석 대법관인데 대법관 1명이 빠진 채 3명의 합의로도 사건처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회장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4명의 합의없이 사건을 다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연장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등 지병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이 이번에 다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8번째가 된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1년 반 남짓 동안 실제 수감생활을 한 것은 3달 가량이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재판부가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