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황상기 반올림 대표, 김지형 조정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가 2018년 7월24일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중재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LCD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에 최대 1억5천만 원씩을 보상하라는 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왔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1일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에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
조정위는 1984년 5월17일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생산공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와 퇴직자 모두를 직업병 피해보상 대상자로 정의했다.
백혈병을 포함해 폐암과 다발성골수종 등 16종의 암, 다발성경화증 등 희귀질환에 걸린 피해자와 유산과 사산, 소아암과 선천선 기형 등 자녀 질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근무 장소와 근속기간, 질병 중증도 등을 고려해 별도의 지원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최대 액수는 1억5천만 원이다.
조정위는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직업병 피해자와 가족을 초청한 자리에서 기자회견 등 공개적 방식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권고안도 내놓았다.
전자산업을 포함한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500억 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도 출연하도록 했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근본적 문제 해결까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번 중재를 계기로 삼아 우리 사회가 노동자 권리 보장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보상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가족단체 및 반올림과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2014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보상 대책과 범위를 논의했지만 조정위의 권고안이 삼성전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번번이 합의가 무산됐다.
올해 7월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마침내 조정위원회가 내놓을 최종 조정안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합의하고 중재합의서에 서명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씨가 2007년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뒤 논란이 되며 처음 수면 위에 올랐다. 반올림에서는 지금까지 9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해왔다.
중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문제는 약 11년 만에 문제 해결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삼성전자는 중재위 결정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직업병 방지 재발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11월 안에 중재위의 최종 결정에 따른 합의 이행 협약식을 개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