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의 2대주주로서 이 사안이 회사에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니 이사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 상태에서 법인 분할에 찬성한 것은 ‘선관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선관 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말한다.
이에 앞서 한국GM은 4일 이사회를 열어 인천 부평 본사에 있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의 부서를 묶어 별도의 연구개발법인으로 분할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산업은행이 추천한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법인 분할에 반대했지만 표결을 거쳐 안건이 통과됐다. 한국GM 이사회는 지분율에 따라 GM 측 7명, 산업은행 측 3명 등 10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 회장은 한국GM의 법인 분할이 비토권(거부권) 대상인지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비토권을 적용받지 못해도 GM 본사가 도산하지 않는 한 한국GM이 10년 동안 한국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라며 “한국GM의 법인이 100개로 분리되더라도 지난 5월에 제시한 생산과 투자계획은 여전히 10년 동안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GM이 10년 안에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법인을 분리 매각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묻자 이 회장은 “추가 지원 요청은 없을 것이며 10년 안에 분리 매각할 방법도 없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