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25일 ‘카카오뱅크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현황 및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 현황’을 통해 출범 뒤 1년 동안 10만5천 명의 대출 중도상환자에게 약 70억 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했다고 밝혔다.
▲ 윤호영(왼쪽)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이용자의 금융비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도 모든 상품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 1만6500건의 금리 인하 요구도 받아들였다.
카카오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를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며 관련 서류 제출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더 합리적이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는 직장 변경과 소득 증가에 따른 금리 인하 요구는 팩스를 통한 별도의 자료 제출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