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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단독주택용지 투기 막기 위해 전매거래 제한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09-17 14: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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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단독주택용지 거래시장에 뛰어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와 공급방식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10월3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단독주택용지 투기 막기 위해 전매거래 제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최근 단독주택용지 거래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주택용지 입찰을 실시한 결과 청약경쟁률이 평균 199대 1을 보였다. 최고경쟁률이 8850대 1인 경우도 있었다.

단독주택용지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부지를 입찰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전매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몰려들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5년 동안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약 65%가 공급받은 지 6개월 안에 전매됐다.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거래시장이 이상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바로잡고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을 개정하기로 했다.

애초 시행령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안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뤄지기 전까지 전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됐던 것도 사실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법망을 피한 불법전매가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용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부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사와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도 현행 추첨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상가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해 시장수요를 반영한 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면 가격이 현실화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행정예고하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택지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0일까지 우편과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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