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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3법안·농업2법안'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하기로, 상법 개정도 추진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7-13 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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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과 농업2법 등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주요 쟁점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 가운데 중점 추진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방송3법안·농업2법안'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하기로, 상법 개정도 추진
▲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 농업2법,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진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중점 추진 법안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여야 간 쟁점으로 보류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안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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