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8-10-22 1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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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의 새로운 환경 규제가 일괄적이 아닌 단계적으로 시행돼도 국내 조선사에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새 환경 규제가 단계적 시행으로 바뀐다고 해도 조선사들에게는 악재보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크.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유예 기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사들이 촉박하게 저유황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황산화물 저감장치 스크러버를 장작하는 선박이 늘어나 선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2020년 1월부터 환경 규제를 강화해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²)의 배출량 제한을 더 엄격히 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새 환경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환경 규제에 따른 연료비 증가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얽혀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 규제의 철폐나 연기를 원하지는 않고 파급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글로벌 스크러버 시장은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선주들이 스크러버를 달고 싶어도 2020년까지 장착하기 어려워 저유황유를 선택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단계적 시행을 통해 유예 기간이 주어지면 기존 선대와 신규 선박에 스크러버 장착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