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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논란, 이재용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 줄까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8-10-2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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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까?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을 내는 초강수를 선택한 점을 놓고 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논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 줄까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의 결론이 최소 1년 이상 뒤로 미뤄질 수 있다.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2014년 재무제표에 미국 바이오젠이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사안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놓고 명백한 ‘고의’라고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과 김태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핵심 쟁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지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재감리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담은 ‘중징계’ 결론을 내렸고 증권선물위는 10월31일 열리는 증권선물위 정례 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증권선물위에서 재감리 안건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2015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굳건히 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연결해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놓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들고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제일모직 기업가치 산정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였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진 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제익모직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박근혜 게이트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은 검토해야 할 법리적 쟁점이 많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박근혜 게이트 관련 피고인들의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른 부분을 병합해 일관된 법리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징계가 대법원 판결 이전에 확정된다면 대법원의 이 부회장 사건의 판결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이런 점을 감안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해 분식회계 징계 확정이 이 부회장 재판에 끼칠 영향을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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