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을 통합해 33%로 제한하는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황창규 KT 회장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KT의 피해는 불가피해진다. 반면 SK브로드밴드 등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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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 회장 |
업계 관계자들은 KT가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한다. KT는 합산규제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를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23일 법안심사소위(법사위)를 통과한 합산규제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합산규제 법안은 인터넷방송과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33%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산간 오지 등 난시청지역은 점유율 집계에서 제외된다.
합산규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산규제 법안이 시행되면 전체 시장점유율 28.6%를 차지하고 있는 KT의 영업활동이 상당부문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현재 IPTV인 KT올레TV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합산규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주가도 악영향을 받았다. 이날 두 회사의 주가는 전날 대비해 각각 1.14%와 0.6% 하락했다.
HMC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하면 KT 입장에서 가입자 증가에 인위적 한계가 씌워져 장기 성장성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사업자, IPTV사업을 운영하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SK브로드밴드가 합산규제 법안의 최대 수혜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는 현재 IPTV시장에서 KT에 이어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SK텔레콤과 연계한 이동통신 결합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가입률이 큰 폭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이동통신 결합상품 가입률에서 처음으로 KT를 제친 데 이어 비수기로 꼽히는 1월 IPTV 가입자도 업계 평균보다 1만여 명 많은 8만353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KT가 입을 피해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KT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28.6%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의 점유율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3년 동안 시장점유율이 3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합산규제 법안이 시행되는 동안 KT가 마케팅 비용지출을 줄이고 내실경영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KT가 이 기간에 5%가량의 시장점유율을 늘리기보다 기존 고객들을 붙잡아두는 데 더 큰 공을 들일 것이라는 것이다.
KT가 품질 서비스를 개선해 '가입자당 수익'(ARPU)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