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3일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의 채용 과정에서 이뤄진 신한금융그룹 임직원 자녀 등의 특혜 채용비리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일한 조 회장이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특혜 채용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거나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이들은 2013년~2016년에 진행된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 자녀와 외부 인사 추천을 받은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관리했다.
지원자들은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등급을 받고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수년 동안 진행된 채용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고위 임원의 자녀 등 유력 인사의 자녀와 친척 수십 명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채용한 남녀 성별 비율이 원래 목표였던 75:25에 이르지 않자 임원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남성 합격 인원을 늘린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조 회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