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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1심판결, 김기춘 감옥 돌아가고 조윤선은 집행유예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0-05 1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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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알려진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화이트리스트 1심판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7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기춘</a> 감옥 돌아가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5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윤선</a>은 집행유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압력을 행사해 30여 개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법정 구속됐다. 구속기간 만료로 8월6일 석방된 지 61일만에 다시 수감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앞서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 징역 2년을 받았다. 

그러나 상고심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재판이 길어져 구속기간이 다해 풀려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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