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박상기 "불법 영상물 촬영과 유포에 법정 최고형 구형"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8-10-01 15:08: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영상물 관련 범죄에 최대한 엄격히 대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40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상기</a> "불법 영상물 촬영과 유포에 법정 최고형 구형"
박상기 법무부 장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동의 없이 불법 영상을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범죄자는 징역 5년, 의사에 따라 촬영했다고 해도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범죄자는 징역 3년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그 외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도 구형 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사범의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성폭법 개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정형을 상향하기로 했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법)은 정부안으로 개정안이 제출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수익 은닉법은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성폭법 개정안과 범죄수익 은닉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확장 재정' 다시 강조, IMF "한국 부채 상황 양호" "재정 확장 매우 적절"
한국과 일본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협력 가능성 부상, "미국산 원유와 LNG 공동..
경제부총리 구윤철 "6월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경제안보·에너지 대전환 전략..
포털 '다음' 양주일 AXZ 대표 사퇴에, 카카오 노조 "경영진 홀로 탈출" 투쟁 예고
삼성전자 DX 부문 노조원들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 추진, "초기업노조 대표성 없어"
한화투자 "SKIET 목표주가 하향, 올해 영업손실이 매출 뛰어넘을 전망"
유진투자 "한글과컴퓨터 AI 사업성과 가속, 중장기 실적 성장에 긍정적 전망"
다올투자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회전' 운영이 점유율 격차 확대 핵심"
HD현대중공업 KDDX 1차 입찰 '불참', 방위사업청 18일 재입찰 공고 예정
삼성전자 전영현 총파업 앞두고 "골든타임에 경영활동 유지돼야", 산업부장관 '긴급조정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