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영상물 관련 범죄에 최대한 엄격히 대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 “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동의 없이 불법 영상을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범죄자는 징역 5년, 의사에 따라 촬영했다고 해도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범죄자는 징역 3년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그 외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도 구형 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사범의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성폭법 개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정형을 상향하기로 했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법)은 정부안으로 개정안이 제출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수익 은닉법은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성폭법 개정안과 범죄수익 은닉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