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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8-09-27 17: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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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 사이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놓고 다시 한번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된 뇌물, 배임, 탈세 등에 관한 고발사건을 다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병우</a>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은 “첫번째 수사 당시 해외 체류 등으로 조사하지 못했던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하고 관련 계좌와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남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뇌물과 배임 혐의를 놓고 “문제의 땅은 넥슨 측이 오래 전부터 강남 사옥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러 중개인의 소개와 가격 협상 과정을 거쳐 매수한 것으로 뇌물로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배임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처가는 2011년 3월 서울 강남역 인근 3371㎡ 규모의 부동산을 1365억 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주변 토지 134㎡를 100억 원에 추가로 사들인 뒤 2012년 7월 두 토지를 합쳐 모두 1505억 원에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넥슨코리아가 세금과 각종 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우 전 수석이 김정주 넥슨(NXC)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도움을 받아 처가 소유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 측은 당시 거액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부동산을 내놨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장모와 네 딸이 신설법인을 통해 장인의 삼남개발 지분을 물려받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는 혐의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상속받은 삼남개발 주식을 신설법인에 외상 양도해 양도대금이 정산될 때까지 개인 앞으로는 삼남개발 배당수익에 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신설 법인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만든 유령회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외상 양도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로 우 전 수석 처가의 땅 거래 의혹 등을 수사했지만 2017년 4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감시센터가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고 서울고검이 이를 받아들여 2017년 11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는 기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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