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가 서울 11곳을 포함해 수도권에 주택 3만5천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택지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
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도 함께 확정했다. 도심 규제를 일부 완화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택 공급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마친 서울·수도권 지역 17곳을 공공택지로 개발해 주택 3만5천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2019년 상반기까지 개발지구 지정을 마친 뒤 2021년부터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택지 개발이 예정된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11곳(1만 가구), 경기도 5곳(1만7160가구), 인천 1곳(7800가구) 등이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지역이 선정됐다.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 들어갔다.
국토부는 2차로 서울 근처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택지 조성을 통해 인천에 2만 가구, 경기도에 1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2차 계획에 서울은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직권으로 해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국토부는 대규모 택지와 함께 중소규모 택지도 조성해 6만5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을 내놓았다. 도심 안의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2019년 안에 10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16만5천 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9.13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주택 30만 가구의 추가 공급 목표를 이루기로 했다.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성을 높인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수도권 공공택지 안의 공공분양주택은 전매제한을 최대 6년에서 8년, 거주 의무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는 택지로 개발되는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려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줄일 대책도 내놓았다.
투기성 토기거래가 늘어나거나 난개발이 예상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실수요자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할 수 있고 5년 안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를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월 경기도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의 첫 분양을 실시한다. 2019년 6천 가구를 포함해 2022년까지 수도권에 5만4천 가구를 분양할 계획도 세웠다.
서울 상업지역 안의 주거복합건물을 대상으로 주거외 용도비율을 기존의 20~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춘다.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높인다. 이렇게 높아진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서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높아진 용적률의 절반 이상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김현미 장관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수요관리 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