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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혐의' 재판 시작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2018-09-21 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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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 절차가 2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김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98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혐의' 재판 시작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8월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지사의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을 두고 피고인 입장을 발표하고 앞으로 심리 계획을 놓고 의견을 내놓는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7년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 때 댓글 조작을 하는 대가로 같은해 말 드루킹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직을 제안했다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드루킹의 범죄를 공모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연다. 

재판부는 앞으로 이 사건들을 어떤 방식으로 병합해 심리할지 이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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