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장 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에 외부인사 참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9-20 15:02: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진원지로 지목돼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로 공식화했다.

또 사법행정권한을 개방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252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명수</a>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에 외부인사 참여"
김명수 대법원장.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담화문에서 “법원의 관료적 문화와 폐쇄적 행정구조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사법 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 △법관 관료화 방지 △사법행정구조 개방 △법관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하고 독립된 재판기관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법관을 관료화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권한을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집행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하고 사무처에 상근 법관직도 두지 않기로 했다.

법관들 사이에 계층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법관 인사제도의 이원화를 완성하고 차관 대우의 직급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내년부터 폐지한다.

사법행정회의는 적정한 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해 개방성을 확보하고 사법정책에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법관 임용방식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계층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법관 구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전국 법원의 판결서를 편리하게 검색해 열람할 수 있는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도 도입한다.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윤리 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분리해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사법발전위원회의 개혁안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추진단도 구성한다. 외부 전문가 4인과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10월까지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이라는 우리의 가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사법부 안팎의 지혜와 힘을 모아 추진하는 사법부의 변화에 각별하고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이란 전쟁에 한국 약점 부각, 싱크탱크 "미국과 원자력 협정으로 에너지 공급망 독립 한계"
일본 전력시장에서 퇴출했던 석탄발전소들에 다시 허가 내줘, 이란전쟁 충격 완화 목적
BNK금융 사외이사로 엿보는 빈대인 2기 전략, '다양성' '주주 소통' '신사업'
3월 기업심리지수 이란 전쟁 영향에 소폭 악화, 상승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
[채널Who]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베팅! AI 버블 너머 그 이후를 ..
W컨셉 신세계그룹 피인수 뒤 첫 적자, 이지은 '단독' 상품 강화해 29CM 추격 시동
NHN 클라우드 사업으로 실적 반등 가속, 정우진 공공부문과 데이터센터로 '주마가편'
GS25 트렌드 포착부터 제품 출시 쾌속 모드, 허서홍 '유행 주도' DNA 심는다
TSMC 설비 투자 확대에도 파운드리 고객사 '불만', 삼성전자 수주 기회 커져
NH농협은행 생산적금융에 5년간 65조3천억 투입, 강태영 "실물경제에 활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