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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터넷은행법 상가임대차보호법 20일 본회의 처리 합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9-17 1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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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20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 인터넷은행법 상가임대차보호법 20일 본회의 처리 합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논의했다”며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하고 20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책임 아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여야 중재안을 살펴보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한도를 현재 10%(의결권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은산분리 완화를 적용받는 대상을 특례법에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정보통신업의 자산 비중도 감안해 대주주의 구체적 심사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에 넣는 데 합의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홍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며 “재벌의 사금고화 가능성은 은행법보다 더욱 강하게 막아놨다”고 말했다. 

규제 프리존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도 상임위원회별로 마무리 절차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된다. 

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규제 프리존법에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은 쟁점”이라며 여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남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은 특정 지역의 특성에 걸맞은 산업을 결정해 규제를 푸는 내용의 규제 프리존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어떤 산업의 사업 초기 단계에 한정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을 밀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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