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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부세 인상은 과세폭탄 아니다, 대상은 2%도 안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9-14 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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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대다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과세 폭탄론’을 반박했다. 

인터넷카페나 아파트 주민모임 등에서 집값을 담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새 법률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94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동연</a> "종부세 인상은 과세폭탄 아니다, 대상은 2%도 안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부총리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13일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들어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을 놓고 “최근 시장가격이 요동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려던 것을 앞당겨 인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낸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부족하다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한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인상을 ‘과세 폭탄’이라고 지적하는 일각의 의견을 놓고 김 부총리는 “국민 98.5%는 (이번 세율 인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주택 보유세대 1350만 곳 가운데 2%만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전국에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했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2채 소유해 종합부동산세의 추가과세 대상에 오른 세대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1.1%뿐이라고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9.13 부동산대책에 영향을 받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시가 18억 원 이상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나 시가 14억 원 이상의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이라며 “과세폭탄이라는 말은 전체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으로 확보한 금액을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서민의 주거 안정대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쓸 계획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인터넷카페 등의 집값 담합을 놓고 “카페 등을 통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짬짜미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라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 된다면 새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투기와 집값을 잡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만큼 (담합 방지도) 국민의 협조에 달렸다”며 “지금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은 공동체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특별한 재화로서 다른 물건처럼 수요가 많다고 그만큼 생산할 수 없고 여러 국민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더욱 제한된다”며 “인터넷카페 등을 통한 (위법 행위는) 극히 일부로 보지만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비판을 놓고 김 부총리는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폭망’(심하게 망함)’했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며 “최저임금을 비롯한 정책은 올바르고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말했다가 ‘엑스맨’ 비판을 들은 점을 놓고 김 부총리는 “경기나 구조적 문제만으로 8월 고용지표의 부진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나와 그렇게 말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시장의 수용성과 소통도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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