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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국회의원 출산휴가 1호'를 기록하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9-13 15: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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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최초로 임기 중 출산휴가를 냈다.

국회의원의 출산휴가 사용이 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정치인만을 위한 복지라는 말도 나온다.
 
신보라, '국회의원 출산휴가 1호'를 기록하다
▲ 신보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신 의원은 13일부터 45일 동안 출산휴가를 내고 휴식에 들어갔다.
 
그는 휴가를 내기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 후 최소 45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휴가를 간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자주 있다”며 “국회부터 원칙을 지켜야 한다. 휴가 45일을 반드시 지켜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출산휴가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정의당도 순산을 기원하며 휴가 사용을 응원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신 의원의 순산과 쾌유를 기원한다”며 “국회의원인 신 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인용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74조 1항으로 '피용자에게 출산 후 최소 4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신 의원은 8월8일 국회의원에게 최대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청년 의원들과 국회에 등원하게 될 많은 여성 정치인이 당당하게 출산휴가의 권리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일반기업에서도 출산휴가가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징적 의미에서 발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출산에 임박해서 정치인만을 위한 법안을 내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며 상징적 의미보다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수는 2009년 3만5400명에서 2017년 9만123명으로 늘고는 있으나 2016년부터 증가세가 주춤해 전년 대비 3%가 느는 데 그쳤다. 

한 누리꾼은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 청가 규정을 통해 출산휴직을 하면 된다"며 "보여주기식 정치보다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1983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광주동신여고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20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중앙정치에 발을 디뎠다. 
 
신 의원의 남편은 노영래씨인데 2016년 당시 은평 갑 새누리당 후보인 최홍재 후보의 선거사무장을 지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인 최공재씨가 최홍재 후보의 동생임이 밝혀지면서 신 의원의 비례대표 선정을 두고 공정성에 문제가 일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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