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현미, 주택법 시행령 고쳐 분양원가 공개할 뜻 내비쳐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9-05 19:19: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법 시행령을 만들어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뜻을 보였다.

김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공공택지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자유한국당에서 막고 있다며 시행령으로라도 가능하게 해 달라고 요청받자 “2017년에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고 이미 말한 적이 있다”며 “잘 알겠다”고 대답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주택법 시행령 고쳐 분양원가 공개할 뜻 내비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2017년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 분양가격의 공시 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 제444호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만 개정해도 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대로 분양가격의 공시항목을 확대할 수 있다. 

시행규칙은 시행령의 세부적 부분을 담은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규칙의 세부 내용을 바꿀 수 있다. 

분양원가는 2007년 공공아파트와 투기과열지구 안의 민간아파트에 한정해 공개됐다. 그러나 2014년에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폐지됐다. 

김 장관은 5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집값이 오르는 일이 제일 마음 아프다”며 “한시도 잊지 않고 있고 잠도 잘 못 잔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서민과 청년의 희망에 바로 연결되는 만큼 주택정책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아픈 송곳 같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길을 찾아 꿋꿋하게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