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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주택법 시행령 고쳐 분양원가 공개할 뜻 내비쳐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9-05 19: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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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법 시행령을 만들어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뜻을 보였다.

김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공공택지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자유한국당에서 막고 있다며 시행령으로라도 가능하게 해 달라고 요청받자 “2017년에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고 이미 말한 적이 있다”며 “잘 알겠다”고 대답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주택법 시행령 고쳐 분양원가 공개할 뜻 내비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2017년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 분양가격의 공시 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 제444호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만 개정해도 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대로 분양가격의 공시항목을 확대할 수 있다. 

시행규칙은 시행령의 세부적 부분을 담은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규칙의 세부 내용을 바꿀 수 있다. 

분양원가는 2007년 공공아파트와 투기과열지구 안의 민간아파트에 한정해 공개됐다. 그러나 2014년에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폐지됐다. 

김 장관은 5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집값이 오르는 일이 제일 마음 아프다”며 “한시도 잊지 않고 있고 잠도 잘 못 잔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서민과 청년의 희망에 바로 연결되는 만큼 주택정책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아픈 송곳 같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길을 찾아 꿋꿋하게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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