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 과제 제안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참여연대가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인터넷은행특례법, 정보통신분야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5법 등 입법을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6대 분야 29개 개혁 입법정책 과제와 4개 반대 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은 끝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회가 본연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2018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와 개악 반대 과제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규제 완화 법안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규제 샌드박스 5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을 4대 입법 반대과제로 꼽았다.
개혁 입법정책 첫 번째 과제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여야 정당들이 철석같이 약속했던 입법과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사법농단해결특별법’ 제정 △민의 반영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군사력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방개혁 2.0’ 재검토 등을 개혁 입법과제로 꼽았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며 “오늘 제안한 6대 분야 29개의 개혁 입법정책과제를 원내정당들이 협력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