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카카오, 카카오M 합병으로 교환대상 주식도 카카오로 바꿔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2018-09-03 18:07: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카카오가 카카오M을 흡수합병하면서 카카오M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 교환사채의 교환대상 주식이 카카오M에서 카카오 주식으로 변경됐다. 

카카오는 3일 카카오M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투자자의 교환신청이 있을 때 처분하기로 한 카카오M 주식 대신 카카오 주식 179만1466주로 바꾼다고 밝혔다.
 
카카오, 카카오M 합병으로 교환대상 주식도 카카오로 바꿔
▲ 여민수(왼쪽), 조수용 카카오 공동 대표이사.

처분대상 주식의 가격은 1주당 12만8386원이다. 처분 예정기간은 공시일로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다.

카카오는 “카카오M을 합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교환사채의 교환대상이 카카오M 보통주에서 카카오 보통주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2016년 카카오M을 인수하면서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카카오M의 주식을 교부하는 조건의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교환사채는 투자자와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시일이 지난 뒤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한다.

카카오는 1일 카카오M과 합병했다. 카카오와 카카오M의 보통주 합병비율은 1대 0.8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M이 들고있던 교환대상 주식 223만2811주가 카카오 주식 179만1466주로 변경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최신기사

'메가마트' 장남 신승열 농심 주식 16억 매수, 지분 0.65%서 0.71%로 늘어
방사청, 3.3조 투입해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기본계획 세워
정진석 "계엄하면 시민 거리 쏟아져 나온다 만류해지만 윤석열 '결심 섰다'고 대답" 증언
스테이블코인 발행 빨라지나, 민주당 TF "규제 협의 거의 끝났고 곧 금융위가 보고"
공정위, 영풍의 계열사 순환출자 금지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
김병기 송언석 '통일교 특검' 신속 추진 합의, "각자 법안 제출 후 협의"
[22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
삼성중공업 협력사 관리자 21m 선박서 추락사, 5월 이어 또 사고
오리온 오너3세 담서원 부사장으로 '광속 승진', 신사업으로 성장동력 발굴 짊어져
에코프로 11명 임원인사 실시, 박석회 사장으로 승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