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M을 흡수합병하면서 카카오M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 교환사채의 교환대상 주식이 카카오M에서 카카오 주식으로 변경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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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3일 카카오M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투자자의 교환신청이 있을 때 처분하기로 한 카카오M 주식 대신 카카오 주식 179만1466주로 바꾼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카카오, 카카오M 합병으로 교환대상 주식도 카카오로 바꿔 " height="18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9/20180903180811_9645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여민수(왼쪽), 조수용 카카오 공동 대표이사.</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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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상 주식의 가격은 1주당 12만8386원이다. 처분 예정기간은 공시일로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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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카카오M을 합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교환사채의 교환대상이 카카오M 보통주에서 카카오 보통주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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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2016년 카카오M을 인수하면서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카카오M의 주식을 교부하는 조건의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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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는 투자자와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시일이 지난 뒤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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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1일 카카오M과 합병했다. 카카오와 카카오M의 보통주 합병비율은 1대 0.8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M이 들고있던 교환대상 주식 223만2811주가 카카오 주식 179만1466주로 변경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