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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M 합병으로 교환대상 주식도 카카오로 바꿔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2018-09-03 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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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카오M을 흡수합병하면서 카카오M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 교환사채의 교환대상 주식이 카카오M에서 카카오 주식으로 변경됐다. 

카카오는 3일 카카오M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투자자의 교환신청이 있을 때 처분하기로 한 카카오M 주식 대신 카카오 주식 179만1466주로 바꾼다고 밝혔다.
 
카카오, 카카오M 합병으로 교환대상 주식도 카카오로 바꿔
▲ 여민수(왼쪽), 조수용 카카오 공동 대표이사.

처분대상 주식의 가격은 1주당 12만8386원이다. 처분 예정기간은 공시일로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다.

카카오는 “카카오M을 합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교환사채의 교환대상이 카카오M 보통주에서 카카오 보통주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2016년 카카오M을 인수하면서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카카오M의 주식을 교부하는 조건의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교환사채는 투자자와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시일이 지난 뒤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한다.

카카오는 1일 카카오M과 합병했다. 카카오와 카카오M의 보통주 합병비율은 1대 0.8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M이 들고있던 교환대상 주식 223만2811주가 카카오 주식 179만1466주로 변경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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