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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부동산 과열 대응해 투기지역 추가지정 검토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8-23 1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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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부동산 과열 대응해 투기지역 추가지정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속 다른 참석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서울의 부동산 과열에 대응해 투기지역의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서울 부동산시장의 불안에 관련된 대응방안을 참석자들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 등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해 과열된 부동산의 투기 수요 유입을 적극적으로 막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특정한 지역의 과열이 심해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 추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의 모든 지역은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강남구를 비롯한 구 11곳은 투기지역으로도 묶여 있다. 

집값이 최근 급등한 지역 가운데 여의도, 용산, 강남권은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다. 이 때문에 투기지역이 아닌 다른 구 14곳 가운데 일부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투기지역은 기재부 장관의 결정으로 부동산 과열현상을 보이는 지역의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 등 세금을 더욱 많이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이나 청약 경쟁률이 일정 기준을 넘어 크게 오른 곳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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