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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남북 연락사무소는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8-20 1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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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개성공단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뜻을 보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남북 연락사무소는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 대변인은 "(곧 문 여는)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다"며 "남북 사이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사이 비핵화 협상 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이 같다"며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해서만 이 사무소를 향한 지원이 이뤄질 뿐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 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 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 연락사무소 문제를 놓고 대북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놓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의견이 같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와 사무소 운영 등의 문제를 두고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세부 개소 일정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날짜를 북쪽에 전달한 상황이다"며 "북쪽에서 국내 정치적 상황에 맞춰 결정해 날짜를 보내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23일 연락사무소 개소식을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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