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리콜 대상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애초 강제로 운행정지를 명령한 사례가 없었을 뿐 아니라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 운행정지 명령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리콜이 시행된 이후에도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3일 24시 기준으로 전체 리콜 대상 차량 10만6317대 가운데 2만7246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운행 정지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이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BMW코리아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차량 소유자들이 원하면 무상 대차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차량 소유자들에 편의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BMW코리아가)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