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BMW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BMW의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보험금을 내준 손해보험사들이 그 금액을 BMW로부터 받으려 한다는 뜻이다.
▲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대표이사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잇단 차량 화재 사고를 놓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BMW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상권이란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무 당사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손해보험사들이 BMW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완성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첫 구상권 청구가 된다.
보험사들은 화재사고가 발생한 차종인 BMW 520d을 비롯해 여러 차량의 화재사고와 고장 수리 등에 따른 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수입차의 손해액은 1조541억 원이었는데 BMW 차량과 관련된 손해액이 232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수년 전부터 유사한 화재사고가 발생했지만 BMW가 책임을 피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은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BMW가 차체 결함을 인정하고 차량 42종 10만6천여 대를 리콜하기로 한만큼 손해보험사들이 BMW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여건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국토교통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7일까지 한국에서 화재가 난 BMW 차량은 모두 34대였다.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 간 발생한 BMW 차량사고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MW가 손해보험사들의 구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