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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 놓고 여야 의견차이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8-07 17: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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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 놓고 여야 의견차이
▲ (왼쪽부터) 채이배 바른미래당 위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기 위해 참석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임차인 권리 강화를 뼈대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줄 대안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여야는 개정안 세부내용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7일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쟁점법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쟁점이 많은 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간사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됐는데 간사 협의가 8월 임시국회 기간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임시국회 전에 합의안을 마련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여당과 야당은 2016년 20대 국회가 시작된 뒤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내용 가운데 하나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사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임차인의 권리로 임차인은 법에서 보호하는 기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차임이나 보증금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 금액을 넘기지 않는 한도 안에서 늘릴 수 있다.

여당은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계약갱신 요구권 연장을 포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개정은 여전히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헌법 위반 문제나 임대료, 보증금 급등 등의 부작용 문제를 들며 계약갱신 요구권 연장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확대하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 위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잘못 연장하면 임대료나 보증금이 처음부터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소상공인업계의 목소리가 법 개정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궁중족발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부터 국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 왔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 확정을 계기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야말로 을인 소상공인을 갑인 임대인에게서 보호해 주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 애로사항 관련 설문조사에서 ‘임대료 인상’이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임대차 관련 문제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노동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가속화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장관은 “계약갱신 요구권 연장은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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