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검찰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권력 이용해 '을' 노린 성범죄"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8-07-27 19:19: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수행비서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놓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60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희정</a>에 징역 4년 구형, "권력 이용해 '을' 노린 성범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차기 대선주자였던 피고인이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지사의 요구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을’의 위치에 있음을 악용해 업무 지시를 가장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도지사로서 위력 행사 여부를 놓고 “위력은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으로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가능하다”며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제압된 것인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7개월 동안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지사의 선고공판은 8월1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CJ제일제당 수익성 반등 본격화할 것, 바이오 부문 판매량 증가"
한국투자 "달바글로벌 목표주가 상향, 브랜드 인지도 높아져 마케팅 효율 개선"
헌재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헌재서 국회로 자전거 배달 퍼포먼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 시작, 노소영만 출석
옥스팜 '2026 트레일워커' 개최, 국내에서만 13억 넘게 모금
스텔란티스 지프 하이브리드 배터리 결함에 미국서 피소, "삼성SDI 제조"
KT&G 전자담배 해외 진출 '아태·유라시아' 조준, 방경만 해외궐련 훈풍에 올라탄다
[조원씨앤아이] 지선 3주 앞, 이재명 지지율 3.7%p 내리고 민주·국힘 격차 7.1..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에너지 절감' 생색만 내는 이동통신 업계, 차라리 '3G 서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반도체 비용' 주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더 커진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