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찬성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최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지금까지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혁신과제의 제도화에 필요한 법안의 예시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등을 들면서 의원들에게 조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특례법 3건이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다.
이 법안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에서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10%(의결권 지분 4%)에서 34% 또는 5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문을 열면서 은행들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떨어졌고 외환 송금 수수료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등 소비자에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고 이를 더욱 확산하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원장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금감원장으로 취임하기 전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데에서 돌아섰다.
윤 원장은 “특례법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대상의)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필요한 감독과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을 키우는 일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이 정책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잘 감독하는 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