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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 치 임금 지급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6-01-02 17: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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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 특별퇴직(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날부터 5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 치 임금 지급
▲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하나은행>

신청 대상은 1월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했으며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이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 치 월 평균임금을 받는다.

1970년 하반기생부터 1973년생이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지원금 등도 지급된다.

특별퇴직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퇴직예정일은 1월31일이다.

하나은행은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1970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들은 약 25개월 치(생월별로 차등) 월 평균임금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 및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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