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철강제품에 보호무역 조치를 잠정 발동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3조 원 이상의 수출 물량에 영향을 받게 됐다.
외교부는 1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3개 철강재에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잠정조치는 19일자로 발효된다.
유럽연합의 조치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글로벌 철강 공급이 유럽연합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조치로 해석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8개 조사대상 품목 가운데 수입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5개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일정량(쿼터)을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된 한국의 유럽연합 수출 규모는 330만2천 톤으로 29억 달러 수준이다.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는 9월12~14일 공청회를 거쳐 연말에 최종 조치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3월 유럽연합의 조사가 개시된 뒤 외교부 수입 규제 대책반을 중심으로 공식서한을 보내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당하고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 긴밀하게 대응해 왔다.
외교부는 18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장관급 한-영 전략대화와 26일 한-독 전략대화 등 유럽연합 회원국과 접촉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해나가기로 했다.
9월 공청회에서도 관계 부처 및 철강업계와 협력해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