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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공약 지키지 못하게 돼 사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16 15: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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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이 사실상 무산된 점을 사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대책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조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예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공약 지키지 못하게 돼 사과"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며 그 결정은 존중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의지를 이어줬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기계적 목표가 아니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바라봤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부양, 경제 성장,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물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조정, 가맹점 보호 등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근로장려세제도 대폭 확대해 저임금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이는 보완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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