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과 검찰 상대로 길고 고단한 다툼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8-07-13 13:12: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과 검찰 상대로 길고 고단한 다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장기전 수순을 밟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하며 '절반의 승리'를 거뒀지만 금융감독원과 분식회계 공방을 다시 벌이면서 검찰 수사에도 대응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게 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공시 누락과 분식회계 혐의를 분리해 각각 검찰 고발과 금융감독원 재감리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 관련 불확실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임시회의를 열고 두 달 넘게 끌고 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증권선물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안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고의 회계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를 놓고는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명령했다.

증권선물위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시 위반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다시 맞서게 됐다. 

증권선물위가 분식회계 여부를 놓고 판단을 유보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금감원과 장기전이 불가피해졌다.

김형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선물위가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변경을 놓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하면서 최종 결정까지 9~15개월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수단을 진행할 예정이고 금감원의 재감리 의견을 바탕으로 증권선물위가 최종 결정을 내려도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며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겪게 될 검찰 수사 또한 그 일정과 범위, 수사기간과 최종 판결까지 시간표를 예측하기 힘들다.

금융감독원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조사하고 분식회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수사권을 들고 있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방어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맺은 콜옵션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누락했다고 결론을 낸 만큼 검찰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으로 확산될 여지도 있다.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 산정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당시 주가 기준에 따라 1대0.35라는 비율로 합병을 발표했는데 이를 놓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라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고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4%를 들고 있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공시를 누락했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콜옵션 공시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제일모직 가치도 줄어들면서 1 대0.35의 합병비율은 정당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의 대주주로서 안정적으로 그룹 경영권을 장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