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물건 두 개 값에 팔았다면 거짓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 대형마트가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물건 두 개 값에 팔았다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롯데마트는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세 번에 걸쳐 1+1 행사를 전단광고로 알리면서 초콜릿과 변기세정제 등 4개 제품을 과장광고했다.
원래 1개에 4950원인 초콜릿을 두 배 가격인 9900원에 팔면서 1+1이라고 광고했다. 변기세정제도 1개에 3450원이었는데 1+1 행사를 진행하면서 7500원에 판매했다.
롯데마트는 이 4개 제품으로만 8억8983만 원의 매출을 거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 롯데마트가 거짓 및 과장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했고 롯데쇼핑은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1+1으로 판매할 때 원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과징금 납부 명령을 전부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광고를 본 일반 소비자들은 1개 가격으로 2개를 산다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그러나 롯데마트가 광고한 가격은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고 이는 거짓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