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대법원 "롯데마트가 2개 가격을 1+1 광고해 팔았다면 거짓광고"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7-12 18:14: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형마트가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물건 두 개 값에 팔았다면 거짓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롯데마트가 2개 가격을 1+1 광고해 팔았다면 거짓광고"
▲ 대형마트가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물건 두 개 값에 팔았다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롯데마트는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세 번에 걸쳐 1+1 행사를 전단광고로 알리면서 초콜릿과 변기세정제 등 4개 제품을 과장광고했다.

원래 1개에 4950원인 초콜릿을 두 배 가격인 9900원에 팔면서 1+1이라고 광고했다. 변기세정제도 1개에 3450원이었는데 1+1 행사를 진행하면서 7500원에 판매했다.

롯데마트는 이 4개 제품으로만 8억8983만 원의 매출을 거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 롯데마트가 거짓 및 과장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했고 롯데쇼핑은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1+1으로 판매할 때 원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과징금 납부 명령을 전부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광고를 본 일반 소비자들은 1개 가격으로 2개를 산다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그러나 롯데마트가 광고한 가격은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고 이는 거짓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대신증권 "삼양식품 여전히 공급 부족, 수요는 넘치고 생산은 확대중"
K뱅크 해외 경쟁력 우상향 모드, 신한 '안정적 선두' KB '성장 드라이브 시동'
이재명 정상회담 앞두고 4대그룹 기업인 간담회, "관세협상 애써줘 감사"
SK바이오팜 2분기 깜짝 실적에도 주가 정체, 이동훈 주식성과급 기대 낮춰야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5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80선 내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