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최성준, 우버 검찰 고발에 방통위 절차 생략 논란

오대석 기자 ods@businesspost.co.kr 2015-01-22 19:02: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우버에 신고를 독려하거나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성준, 우버 검찰 고발에 방통위 절차 생략 논란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차량공유 애플리케이션 우버를 제공하고 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우버는 상호, 사무소 소재지, 사업종류, 주요설비 등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근처에 있는 차량을 호출자에게 연결하는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버는 2013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1년5월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았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신고없이 관련 사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회사가 설립된 지 1년이 넘어도 아직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우버는 개인의 금융정보도 다루고 있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버가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를 관리하는 방통위가 법률 위반이 명백한 사안을 고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고발조치가 진행되는 중에 신고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치정보법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등 신고에 관한 구체적 기간과 내용이 없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더욱이 방통위는 지난해 우버의 위법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독려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날 고발안건을 처리하는 데 우버에게 소명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우버에게 신고를 요청한 적은 없다”며 “우버 서비스의 본질 등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미뤄졌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