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우버에 신고를 독려하거나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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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차량공유 애플리케이션 우버를 제공하고 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우버는 상호, 사무소 소재지, 사업종류, 주요설비 등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근처에 있는 차량을 호출자에게 연결하는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버는 2013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1년5월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았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신고없이 관련 사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회사가 설립된 지 1년이 넘어도 아직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우버는 개인의 금융정보도 다루고 있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버가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를 관리하는 방통위가 법률 위반이 명백한 사안을 고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고발조치가 진행되는 중에 신고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치정보법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등 신고에 관한 구체적 기간과 내용이 없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더욱이 방통위는 지난해 우버의 위법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독려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날 고발안건을 처리하는 데 우버에게 소명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우버에게 신고를 요청한 적은 없다”며 “우버 서비스의 본질 등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미뤄졌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