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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
새누리당과 정부가 연말정산 분노에 백기를 들었다.
거센 여론에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연말정산 개정안을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증세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강수를 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자녀세액공제 상향, 출산공제 부활, 독신자 표준세액공제 상향, 연금보험료 공제확대 등에 합의했다.
근로소득세법 개정 뒤 처음으로 시행하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정부 설명과 달리 일부 소득계층에서 세금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추가납부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또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정산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해당 보완대책을 소급적용하는 내용과 관련해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월에 소급적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소급적용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소급은 헌법상 금지돼 있지만 이익을 주는 소급은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소급적용이 나쁜 관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일정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당정이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한 데다 이례적으로 소급적용까지 하기로 한 것은 연말정산으로 촉발된 불만 여론이 증세논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 납세자들이 불만을 가지면 세수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연말정산 논란까지 더해져 반대여론은 뜨겁다. 특히 한국납세자연맹이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증세에 대한 저항감이 커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증세 여론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 제도개편은 조세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증세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일반국민은 그런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납세자들이 이것을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치인들이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연말정산은 증세가 맞다”고 인정했으나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본격적 증세와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높이는 본격적 증세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여론을 뒤에 업고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이라며 공격에 나섰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지난해 법인세는 1조5천억 원 줄어들고 소득세는 4조8천억 원 늘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서민증세 재벌감세 기조에서 직장인 호주머니를 털려고 하니 13월의 분노는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법인세 정상화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열쇠”라고 주장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봉급자와 자영업자 지갑을 털어서 재벌을 배불리는 대한민국 현주소가 드러난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철회하고 법인세율 환원 등 근본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1991년 과세표준소득 1억 원 이하 20%, 1억 원 초과 34%였다가 2008년 2억 원 이하 11%, 2억 원 초과 25%까지 줄어들었다.
현재는 구간을 나눠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사이는 20%, 200억 원 초과는 22%다. 각종 공제를 제외한 실효세율은 16%대로 OECD국가들의 법인세 평균 23.4%을 밑돌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